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분실 신고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히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바로가기
분실 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 직접 방문을 선호한다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분실 신고 후에는 새로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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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일반증 5,000원, IC칩 포함증 10,000원이며, 우편 수령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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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 신분증과 최근 사진 1매를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2~3주가 소요되며, 발급 신청과 동시에 임시 신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일정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