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농업 부산물 재활용과 건강한 토양 환경 조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합니다. 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이 사업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정읍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핵심 정보
이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을 통해 토양 비옥도를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거나 등록 예정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비료 공급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비료 종류 및 금액
정읍시에서는 다음 두 가지 종류의 비료를 지원합니다.
- 유기질비료 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20kg 포대당 1,600원을 지원합니다.
- 부숙유기질비료 2종: 가축분퇴비, 퇴비
- 20kg 포대당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가능한 최대 물량은 1,000㎡당 100포(20kg 기준)이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실제 공급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정읍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은 통상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사업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27년도 사업 신청은 2026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는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입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063-539-622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