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에서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0만 원의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주요 내용
의령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보편적 지원 정책입니다.
- **지급 대상:**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포함).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 **신청 기간:** 2026년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초기에는 혼잡 방지를 위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 시작 후 첫 2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및 짝수제가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안내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의령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수단:** 오프라인 신청 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신청 시 NH농협카드 또는 BNK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사용 기한:** 2026년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사용처:** 의령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