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어가직불제 신청하기

김해시에서는 영세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규모 어가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어업 활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해 소규모 어가 직불제, 무엇인가요?

김해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안정시키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올해는 어가당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요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5톤 미만 어선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 종사자, 또는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업자.
  • 1년 중 조업일수 60일 이상 또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의 어업 활동 실적이 있는 어업인.
  • 해양수산부 고시 어촌 인정 지역(대동면, 상동면, 칠산서부동, 불암동)에 거주하는 자.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

2026년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임업 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어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개인 2천만원, 세대 합산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
👉 2026 복지혜택 확인하기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