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임산부 교통지원비 신청하기

구리시 임산부 교통지원비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구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가 신청 대상입니다. 단, 2026년 5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접수는 2026년 5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 범위

1인당 최대 10만 원이 1회 지급되며, 2026년 5월 1일 이후 사용한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에 대한 실비를 영수증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를 우선으로 하며, 구리시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 (2026년 5월 1일 이후 사용분)
  •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필요시)

구리시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는 이 정책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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