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임산부 교통지원비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구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가 신청 대상입니다. 단, 2026년 5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접수는 2026년 5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 범위
1인당 최대 10만 원이 1회 지급되며, 2026년 5월 1일 이후 사용한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에 대한 실비를 영수증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를 우선으로 하며, 구리시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 (2026년 5월 1일 이후 사용분)
-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필요시)
구리시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는 이 정책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