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기본소득 신청하기

곡성군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주자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2026년 6월 말까지 최대 3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 기본소득은 곡성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약 2년간 지역사랑상품권(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고령층 등 홍보 사각지대에 있던 군민들을 위해 마련된 소급 지급 기회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확인

  • 2025년 12월 2일 이전부터 곡성군에 거주한 기존 군민 중, 2026년 1월 20일~2월 28일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 실거주 요건은 ‘주 3일 이상 거주’입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

  1. 신청 기한: 2026년 6월 말까지.
  2. 신청 장소: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지급액: 신청일 다음 달 첫 지급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하여 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및 사용 안내

지급된 곡성심청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제외됩니다. 사용 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므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병원, 약국, 영화관 등 일부 읍내 업종은 생활권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며, 주유소, 편의점 등은 5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6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소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곡성군청 군민활력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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