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고물가 시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대상입니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도 포함됩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리 신청 안내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해 본인이 직접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2주간 온라인은 홀짝제, 방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및 사용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농협 및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2~3일 이내에 충전됩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