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의 두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 신청일 현재 만 24세인 경기도 청년. (예: 2026년 2분기 신청은 2001년 4월 2일 ~ 2002년 4월 1일 출생자)
- 거주: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물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 ‘잡아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 필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이력 포함)을 제출해야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신청을 놓쳤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내용 및 지역화폐 활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을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지역화폐는 신청자의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등 교육 관련 비용은 경기도 전역의 가맹점과 일부 온라인 결제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 제한처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궁금한 점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